기후변화가 금융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G20이 FSB(금융안정위원회)에

의뢰하여 TCFD를 설립했습니다. 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시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01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4,000개가 넘는 기관이 TCFD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TCFD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및 금융기관 추가 모집 안내>1. 한국TCFD얼라이언스 운영 안내한국TCFD얼라이언스는 국내 TCFD 기반 법 · 제도 구축 및 금융기관 및 기업의 TCFD 대응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3개 워킹그룹(WG)*의 세미나 및 간담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 60여 개 금융기관 및 기업이 멤버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한국TCFD얼라이언스의 활동과 관련한 자세한 운영 방안은 작년에 진행된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보도자료(링크)와 함께 첨부파일의 워킹그룹별 커리큘럼을 참고해 주십시오.*워킹그룹(WG) 3개: 1) 기후금융시스템 고도화, 2) TCFD대응 역량강화, 3) 시나리오 분석 역량강화2. 멤버기업 추가모집올 하반기에도 한국TCFD얼라이언스 멤버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멤버기업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1) 가입 안내대상: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가입비: 무료모집 기한: ~ 23년 12월 29일(금)까지가입 요건: TCFD 권고안에 기반한 국내 법·제도 구축 및 기후금융시스템 도입에 지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별도의 지지절차 없이, 한국TCFD얼라이언스에 가입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가입 방법: 첨부된 <참가신청서>에 기업의 컨택 담당자 한 명의 정보만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메일: 김현정 선임연구원 hyunjung.kim@kosif.org, 정병하 연구원: bhjeong@kosif.org  2. 워킹그룹 활동 안내1) 멤버기업 역할워킹그룹 참가 멤버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얼라이언스 활동은 기업이 워킹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 및 노하우를 공유토록 합니다. 다만 정책 입안을 위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워킹그룹에 참가하는 기업의 합의에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이 도출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역할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세미나...
2023.09.26 추천 0 조회 1340
1.   TCFD 지지선언 개요TCFD는 2022년 8월 기준 95개 국가에서 3,400개가 넘는 정부기관, 금융기관 및 기업이 지지하는 공신력이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입니다. TCFD와 그 권고안을 지지한다는 것은 TCFD권고안이 금융시장 내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지지함과 동시에 TCFD권고안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TCFD지지선언은 TCFD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기후관련 공시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로써 기후금융이 부상하는 현 시대에 브랜드 이미지와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TCFD 지지선언 절차 1)   대상: TCFD권고안을 지지하는 금융기관, 기업 및 정부기관2)   방법: TCFD 글로벌 지지선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A)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또는 (B) 저희 포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A.    직접 제출Ø TCFD 글로벌 지지선언 홈페이지 Support the TCFD> 클릭Ø "BECOME A SUPPORTER" 버튼을 클릭Ø 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업의 정보를 입력하신 뒤 "SUBMIT" 버튼 클릭※ 참고: 세부 항목 작성 안내-    Market capitalizaion (시가총액): 재무제표의 가장 최근 시점 기준으로 작성-    Assets under management (운용자산): 있는 경우만 적으면 작성하고, 없으면 공백. (공백으로 뒀는데 신청 프로세스가 안 될 경우, ‘띄어쓰기’ 입력)-    Sector(산업분야) / Industry(세부분야): 귀하의 기업에 해당되는 항목을 드롭박스에서 선택. 헷갈리는 경우, 첨부된 파일 TCFD 지지선언 참여 신청서>에 ‘[참고1] TCFD 산업 분류표’ 참고※ 기타 제출 서류 없음 B.    포럼 통해 신청 Ø  첨부된 TCFD 지지선언 참여 신청>의 양식을 영문으로 작성Ø 포럼에 제출※ 신청서 회신 메일: 이다연 책임연구원 dayeon.lee@kosif.org / 김현정 선임연구원 hyunjung.kim@kosif.org※ 참고: 세부 항목 작성 안내-     Market capitalizaion (시가총액): 재무제표의 가장 최근 시점 기준으로 작성-     Assets under management (운용자산): 있는 경우만 적으면 작성하고, 없으면 공백. (공백으로 뒀는데 신청 프로세스가 안 될 경우, ‘띄어쓰기’ 입력)-     Sector(산업분야) / Industry(세부분야): 귀하의 기업에 해당되는 항목 선택. 헷갈리는 경우, 첨부된 파일 TCFD 지지선언 참여 신청서>에 ‘[참고1] TCFD 산업 분류표’ 참고※ 기타 제출 서류 없음 3.   안내사항  1)    비용: 없음 2)   의무사항: TCFD 지지선언에 참여하는...
2022.08.29 추천 6 조회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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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권고안
Level 10조회수2284
2022-06-08 15:38

다운로드 바로가기: TCFD 권고안 (kosif.org)

 

 

 

 

목 차

 

1. 보고서요약

2. 개요

3. 기후변화 리스크, 기회 그리고 재무 영향

4. 권고안과 지침

5. 시나리오 분석과 기후변화 관련 이슈

6. 그 외 고려 사항

7. 결론

 

보고서 요약

 

기후변화가 금융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G20이 FSB(금융안정위원회)에 의뢰하여 TCFD를 설립했다. TCFD는 2017년 기후변화 재무 정보의 공시 지침을 소개하는 본 가이드라인을 편찬했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지표 및 목표, 리스크 관리, 전략, 거버넌스의 4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지침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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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기준

문의안내

김현정 선임연구원   hyungjung.kim@kosif.org

정병하 연구원    bhjeong@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