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구분
KoSIF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공감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업, 비영리단체, 개인으로서,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
정회원 | 후원회원 |
---|---|
법인, 비영리단체, 개인으로 기준에 따른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한 기관(개인) | KoSIF 설립목적에 공감하여 매월 또는 연간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자 (월 1만원 이상) |
회비기준
KoSIF의 법인회원은 기업(단체)의 규모에 따라 회비는 차등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납부하신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 1항,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회원구분 | 연회비 | ||
---|---|---|---|
정회원 |
대기업 |
10,000,000 | |
중소기업(직원50명이상) |
5,000,000 | ||
중소기업(직원50명 미만) |
2,000,000 | ||
비영리단체 | 500,000 | ||
공공기관(지자체포함) -수익사업을하지않는기관만해당 | 500,000 | ||
학교법인(대학 및 대학교) | 2,000,000 | ||
개인 | 일반 | 120,000 | |
대학생 | 60,000 | ||
후원회원 | 기업 | 월5만원/ 연 50만원 | |
개인 | 월1만원/ 연 10만원 | ||
특별후원회원 | 약정액 |
회비기준
정회원 | 후원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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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Voting Right) 부여:총회(매년 4월) |
- KoSIF의 연구자료 제한적 접근 |

회원가입절차
가입신청
신청서에는 반드시 담당자 이름,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가입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시면 회원가입에 따른 안내 공문 및 회비 납부안내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가입문의
사무처 02-738-1142 (webmaster@kosif.org)
회비 및 후원금 납부방법
무통장송금 계좌
신한은행 | 140-007-817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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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003-01-210016 |
한국씨티은행 | 179-00015-243-01 |
국민은행 | 349437-04-004309 |
예금주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